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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수료 내자 세금 달라...고수익 미끼 코인 리딩방의 사기

by ShinMiBong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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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에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자문을 해주겠다며 유인해 거액을 뜯어내는데,

입금하는 순간 사기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투자자는 원금도 못 찾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에요.

40대 박씨는 한달전 카카오톡 리딩 막의 들어봤다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다는 거에요.
자신이 투자 전문가인데 사이트에 가입해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최대
2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에요.
채팅방에는 큰돈을 벌었던 후기와 돈다발을 인증한 사진이 줄을 이었다는 거에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이따 없어져요.

결국 그사람들은 바람잡이 였고...저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총 1억 3,000억 원이 됐어요."
기쁨에 들떠 출금을 하려는데 수익금을 받으려면 30%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에요.
큰 돈을 쥘 생각에 수수료를 보내자 이번에는 세금 명목으로 박씨를 압박했다는 거에요.
"갑자기 또 톡이 와요. 홍콩본사에서 세금 30%를 현금으로 다시 입금해야 출금을 해줄 수 있다."
요구하는 돈을 보내면 한순간에 채팅 망에서 퇴장 당하고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는 거에요.


알고 보니 박 씨를 사기 사이트로 유인하고 대장 사이트에서 수익 등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거라는 거에요.
문제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라는 거에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말고는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없다는 거에요.
이 때문에 리딩 방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발이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라는 거에요.


법안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사기다 본인이 조심하면 그만이라고 

예기할게 아니라...피해자가 많이 늘어나면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투자 열풍 을 타고 신종 사기가 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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